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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가 지원 안내 N

No.5578326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23.01.27 14:25
  • 조회수 : 410

2023학년도 1학기 재입학 추가 지원 안내



 
1. 지원 기간 : 2023. 2. 6.() ~ 2. 8.() 10:00 ~ 16:00

 2. 접수 장소 수업학적팀

 3. 지원 대상 자퇴한 자 또는 미등록휴학종료유급학사경고로 제적된 자

 유급 또는 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 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함.

 ※ 의과약학사범대학은 재입학 지원 불가(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

 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 함)

 4. 지원 절차 

 홈페이지(URP 종합정보시스템 - 학적관리 → 재입학지원)에서 지원서 입력 및 출력 

 → 소속 학부()장 확인 → 수업학적팀에 접수 → 확인서 수령 → 완료

 ※ 학기가 맞지 않거나 전공배정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경우

 붙임 재입학 지원서를 출력하여 작성 → 소속 학부()장 확인 → 소속대학 행정실 

 확인 → 수업학적팀 제출 → 확인서 수령 → 완료 

 5. 재입학 여석 현황 붙임 파일 참고

 6. 재입학 여석 초과 시 사정기준 및 순위

 재입학 학기가 맞는 자취득 학점이 많은 자평점평균이 높은 자.

 7. 재입학 허가 발표 : 2023. 2. 10.(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공지 예정

 8. 신청확인 방법 홈페이지(URP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·복학/재입학신청내역)

 9. 수강신청기간 : 2023 2. 14.() ~ 2. 16.()


구 분

일 자

비 고

수강지도

 2023. 2. 16.()까지

수강지도 문의 소속 학과 사무실

수강 신청

2023. 2.14.()

2, 3학년

2023. 2.15.()

4, 5, 6학년

2023. 2.16.()

미수강신청자

수강 정정

2023.3.7.() ~ 3.8()



10. 수강 신청



11. 등록금 납부

 등록기간 : 2023. 2.20.() ~ 2.22.()

고 지 서 학교 홈페이지(URP 종합정보시스템 → 등록관리 → 등록금고지서 출

 )에서 출력 [2023. 2.13.() 13:00 부터 예정

등록방법 학교에서 제공한 본인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이체 또는 고지서를

 출력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


12. 유의사항

 재입학 허가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등록금을 납부하

 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가 취소 된다.

 재입학자는 재입학 학기에는 복수전공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으며조기졸업을 

 할 수 없다.

 폐과 소속 학생의 재입학의 경우

 1) 폐과로 인해 다른 학과로 재입학하는 경우 4학년으로 재입학 불가 (1,2,3학년으로 재입학)

 2) 폐과로 인해 다른 학과로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 학과의 졸업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.

 3) 재입학 전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이수구분이 일반선택으로 변경됨.




 2023. 1. 



교 무 처 장